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 소득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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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해서 2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합소득신고하라고 해서 뭔지 봤더니
이직이랑 겹쳐서 순간 투잡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 곳에서 3.3% 세금만 내고 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340만원 정도 되네요.
개인사업자로 간주가 되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신고 때 보니깐 소득종류에 사업자와 근로자, 연금소득 등을 선택 할 수 있는데 근로 소득은 연말 정산을 했으니깐..사업자 소득만 클릭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니 세금은 안나오고...근로소득 사업자소득 모두 클릭해서 하면 60만원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이상해서요. 근로 소득 급여가 3000만원 중반대이고 사업자 소득이 340만원인데...연말 정산 시에는 세금을 돌려 받고 종합 소득 때는 60만원이나 내는게...
소득종류에 사업자만 클릭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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