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교육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면서 동시에 소득 공제 대상금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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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 교육비로 영어 유치원 비용에 방과후 유치원 프로그램 비용까지 포함하여 연 1000만원 이상 지출이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처리)
세액 공제 대상으로 한도가 300만원이고 세액공제는 15%로 45만원 세액 공제가 되는데,
1. 세액 공제 대상이 된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은 그냥 현금 지출로 합산되어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은 대상이고, 1000만원 전체는 현금 지출로 잡혀서 소득 공제 대상으로 지출 금액 합산되나요?
3. 아니면 지출된 금액 1000만원 전체는 교육비라는 항목으로 그냥 현금영수증 처리했더라도 소득공제 항목의 지출 대상에서는 완전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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