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문의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문의

작성일 2023.05.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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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었고, 
올해 연말정산은 따로 하지 않아서 현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유형은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신고 중 문의사항이 있는데, 

1. 국민연금 소득공제 
 소득공제 중 '연금보험료공제' 도움말을 보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시 과세대상이며, 받지 않은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받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때 비과세 되기 위해서 지금은 공제를 받지 않는게 유리한가요?

2. 기부금 세액공제
 제가 NGO단체에 정기 기부하는 기부금이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조회가 되는데(공제대상기부금),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기부금세액공제-기부금 명세서에 들어가면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해당연도 기부명세 추가' 를 입력하여 수기로 직접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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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2022년 분야별 & 주식,증권 분야 절대신 TesTia입니다.

✅️ 1) 일반적으로 보자면 일단 현재 공제를 받고, 추후 연금 수령할 때(거의 20~30년 후에) 세금을 내시는 게 현금의 현재가치를 고려해봤을 때 더 유리하긴 합니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

2) 네,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명세를 추가적으로 직접 입력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국민연금 소득공제

소득공제 중 '연금보험료공제' 도움말을 보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시 과세대상이며, 받지 않은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받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때 비과세 되기 위해서 지금은 공제를 받지 않는게 유리한가요?

2. 기부금 세액공제

제가 NGO단체에 정기 기부하는 기부금이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조회가 되는데(공제대상기부금),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기부금세액공제-기부금 명세서에 들어가면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해당연도 기부명세 추가' 를 입력하여 수기로 직접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보자면 일단 현재 공제를 받고, 추후 연금 수령할 때(거의 20~30년 후에) 세금을 내시는 게 현금의 현재가치를 고려해봤을 때 더 유리하긴 합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자영업, 투잡,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 많아서 가산세를 내거나 추가 세금을 내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게 준비를 잘 하셔야합니다.

종합 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총소득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 세율

-납부세액 계산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가산세 - 기 납부세액 = 납부세액

​더욱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질문을남겨 주시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이직

퇴사 전 회사에서, 퇴사 후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변경 후 회사에서 종합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연말정산이 놓치거나 건너뛰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와 함께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한 후 급여를 받습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몰랐던 세금이 있다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직업(투잡)

요즘 투잡, 심지어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이니까 꼭 신고를 하셔야 해요. 특히 대리운전 등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당 소득으로 취급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타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영업

자영업자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창업 초기에 소득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은 자영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세금보다 더 큰 비용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직 프리랜서 이중 직업, 자영업중 자신이 소속된 곳을 확인해보시고

올바른 계산으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각 소속에 따른 올바른 계산을 하는 법과 신고하는 법은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놓았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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