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공제 계산 방법

연말정산 세금공제 계산 방법

작성일 2020.03.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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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취업한지 1년밖에 안돼서 2019년에 연말정산 후, 이번 올 초에 환급을 받았는데요
여러모로 잘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이 좀 있습니다..

제 연봉이 세전 4600 조금 넘는데, 25% 해서 1150 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해야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

쉽게 설명하기 위해 상황을 가정해볼게요.

최소 1150만원 이상 사용을 해야합니다.
1~7월까지 현금+체크 500만원, 신용 650만원을 소비하였습니다. (1150만)
그러면 1150만원을 초과한 그 후, 8월부터 현금+체크 500만원, 신용 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


질문입니다..

1. 1150만원을 초과한 8월부터 사용하는 금액(1000만원을 현금 체크 30%, 신용 15%)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 계산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년 동안 사용한 2150만원에 대해서 1150만원을 빼고 계산이 들어가나요?

2. 1번의 답이 후자일 경우, 현금, 체크, 신용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1150만원을 쌓나요?
ex1)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년간 1150만원)을 먼저 쌓고, 남은 현금+체크 1000만원 사용분에 대해 공제 = 300만원
ex2) 사용한 비율에 따라 약 현금체크 550, 신용 600을 쌓은 후, 남은 현금, 체크, 신용에 대해 공제

3. 일년 간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가요? (전통시장 등 빼고 현금, 체크, 신용만 따졌을때)

4.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서적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최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추가로 환급 되나요? 아니면 일년간 받을 수 있는 공제의 최대금액을 넘어서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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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연간 사용한 금액에서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등은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외에 별도로 각각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추가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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