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기체류자 이사물품 면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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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출장으로 단기체류중인데,
이사물품 면세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자
*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를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관세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회사에서 마련해준 게스트 하우스에 거주중이라
임대계약서를 가져갈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해외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임대계약서말고
무엇이 있나요?? 노동비자 (베트남)는 받아둔 상태인데
이것으로는 증명이 불가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사물품 면세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자
*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를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관세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회사에서 마련해준 게스트 하우스에 거주중이라
임대계약서를 가져갈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해외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임대계약서말고
무엇이 있나요?? 노동비자 (베트남)는 받아둔 상태인데
이것으로는 증명이 불가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