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제조를 할 경우 세금 / 관세

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제조를 할 경우 세금 / 관세

작성일 2024.0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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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위스에 있는 한 기업에 근무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스위스로 받고 싶은데요.
그 세금 이나 관세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제품의 생산과정은 이렇습니다.

부품구매 -> pcb 제조/SMT -> 스위스로 배송

여기서 부품업체 와  PCB/SMT 업체 두 업체와 거래를 합니다.
둘 다 한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고요.
부품업체로 발주한 부품은 PCB/SMT 업체로 배송됩니다.
PCB/SMT 업체에서는 납품받은 부품을 저희가 발주한 PCB 에 조립 합니다.
그렇게해서 만들어진 PCB반제품을 저희에게 해외 배송 합니다.

질문.
1. 부품 업체의 부품 대금을 결제 할 때 세금 및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 한국에서 한국으로 납품했으니 국내 거래라고 보고 VAT 를 내야 하나요? )
2. PCB/SMT 업체의 대금을 결제 할 때 세금 및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론 이 거래들은 한국 국내 거래가 아니기에 VAT 가 없으며, 저희 회사로 INVOICE 만 발행해 주면 그대로 입금해주면 되는 걸로 알고요.
관세는 제품을 한국에서 보낼 때 작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곳 스위스 세관에서 부과하면 내는 걸로 아는데요. 맞나요?

감사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스위스 업체이므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스위스의 법령이 적용이 됩니다

1. 한국의 부품업체가 스위스에 인보이스를 발급하고 부품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부품 자체가 수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제 수입되는 현품은 "PCB/SMT 업체에서는 납품받은 부품"이므로

해당 제품에 수입통관이 진행되며 관세가 발생합니다

대금결제는 마찬가지로 PCB 업체가 발급한 인보이스대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현지 통관절차, 관세율 등은 스위스에서 통관업무를 진행하는

현지 통관대리인 또는 현지 세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과 무관한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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