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후 환불처리 완료되었으나 관세청에서 환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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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판매자의 과실로 잘못된 주소로 보내어 환불처리를 받고 물건은 받지 않았습니다.
택배회사는 반품신청이 아닌 주소 이동으로 처리되어 반품 영수증을 줄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관세청에서는 반품영수증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구매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내고는 돌려받지못하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판매자의 과실로 잘못된 주소로 보내어 환불처리를 받고 물건은 받지 않았습니다.
택배회사는 반품신청이 아닌 주소 이동으로 처리되어 반품 영수증을 줄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관세청에서는 반품영수증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구매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내고는 돌려받지못하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