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차용증 관련)

세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차용증 관련)

작성일 2024.05.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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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 모르고 차용증 없이 1억원 가량을 기간을 두고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천만원 씩 나누어서 이체했고, 친구 명의로 예금 이자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다시 돌려 받을려고는 하는 데 이 때 증여세 혹은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스럽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센트럴지점입니다.

www.exceltax.co.kr

해당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사실 차용증 있고 이자받은 사실 있으면 증여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수입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아서

27.5%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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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 상담은 세무사 노력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상담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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