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차용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1년 11월에 결혼 하게 되면 전세 자금 으로 1억원을 받은 상태이고
이번 10월에 주택 구입 자금으로 1억원을 추가로 빌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법이 바꿘다고 신혼부부 증여가 한사람당 1억 5천 까지는 된다고 들었는데
전세 자금 1억은 증여로 보고 구입자금 1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1억원에 대한 이자를 법정이자보다 저렴한 2%대로 달마다 입금 하는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문 드려요
1. 전세 자금 1억원은 증여로 볼 수 있는지요? 세금관련 폭탄이 날아오진 않는지요?
2. 구입 자금 1억원의 차용증 작성 시 2억원까지는 이자가 없어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
1억x2% 의 금액을 년으로 분할에서 원금 분할 성격으로 상환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3. 전세 자금 + 구입 자금을 모두 차용증 작성해야 하는지요?
#부모 자식간 증여세 #부모 자식 호적정리 #부모 자식 공동명의 #부모 자식 띠궁합 #부모 자식 차용증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부모 자식간 통장대여 #부모 자식 관계 #부모 자식 공동명의 증여세 #부모 자식 현금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