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무실적 폐업 절차 문의

통신판매업 무실적 폐업 절차 문의

작성일 2024.05.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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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 개업한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가 하나 있습니다.

요게 한 23년부터인가 사업을 접었었는데 따로 폐업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등록면허세가 나와서 허겁지겁 폐업을 진행하려 하는데요ㅜ

1월 기준으로 폐업 안한거라 등록면허세는 내야한다는걸로 알고 있고 
페업날짜는 제가 실제로 운영안한지는 오래되었지만 그냥 신청일로 한다고 뭐 잘못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네이버에 작성된 글들을 보니 폐업 후 할일이

1) 페업사실증명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국민연금 공단에 제출

2) 관할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3번 4번의 경우 무소득,무실적이라 무실적 신고하면 될것 같고
2번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쓴적이 없어서 패스하면 될것 같고

1번은 제가 보험은 직장다니면서 같이 사업장을 운영한거였어서 보험은 회사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따로 제가 뭐 할게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문의 내용으로 보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업자등록증 신고 시 통신판매업도 반드시 폐업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는 질의 내용에서 처럼 관련 신고를 하시고

관련 내용에 관한 증명원, 세금 관련 여부를 체크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사업자 폐업 말소 신고 후 5일 이내로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통신판매업을 폐업신고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신고가 되었지만 통신판매업을 폐업 신고하지 않으면

통신판매업 등록에 따라 매년 1월, 지방세로 등록면허세 (5만원 이내)가 발생해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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