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폐업신고 절차 및 방법 문의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폐업신고 절차 및 방법 문의

작성일 2022.06.1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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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을 가지고 있는데 장사가 안되서 폐업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폐업신고 하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복잡하니 세무서 방문하는게 좋을까요?

2. 통신판매업은 구청관할이니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 통신판매업은 또 구청가야하나요?

3.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 후 했습니다. 폐업하는건데 순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스마트스토어 닫은 후 사업자등록 폐업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반납하는 순서인가요?
반대 인가요?

4. 올해 장사를 거의 못해서 매출이 1월 한달간만 미미하게 발생한 정도인데요. 폐업할때 폐업신고 하고 끝이 아니라 폐업당일까지의 매출액을 보고하고 부가세신고 등등 기타 절차들을 해야해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일단 폐업신고해서 다 없애고 내년에 부가세랑 종소세 신고 기간에 하면 되는건가요?

5. 그 외 참고사항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폐업관련..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등..

참고로 저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최대한 자세히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및 발급절차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2.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폐업신고후 폐업증명서를 받아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정부24에서 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macgainyu/222079050851

믈론 세무서, 구청에 각각 가서 신고가능합니다

3. 보통 폐업하고 폐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스토어 정리합니다

4. 과세사업자로 폐업을 하는 것이니 6월중 폐업이면 7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폐업월의 차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그리고 1~6월동안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마무리됩니다

5. 직원이 없었다면

다른 사회보험은 신고할것도 없을 것이고

폐업증명서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

지역 건강보험료의 조정(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폐업신고 절차 및 방법

1.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을 가지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폐업신고 하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복잡하니 세무서 방문하는게 좋을까요?

=> 홈택스 온라인으로 처리가능

2. 통신판매업은 구청관할이니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 통신판매업은 또 구청가야 하나요?

=>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처리가능, 홈택스 처리 시 동시에(한꺼번에) 처리도 가능

3. 스마트스토어를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 후 했습니다.

폐업하는건데 순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스마트스토어 닫은 후 사업자등록 폐업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반납하는 순서인가요?

반대 인가요?

=> 어차피 더 이상 거래가 없으실 테니 세무서, 구청과 는 별개로 어느 것이 먼저든 상관없으나

일의 순서로 보면 스마트스토어 정리한 후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맞습니다.

4. 올해 장사를 거의 못해서 매출이 1월 한달간만 미미하게 발생한 정도인데요. 폐업할때 폐업신고 하고 끝이 아니라 폐업당일까지의 매출액을 보고하고 부가세신고 등등 기타 절차들을 해야해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일단 폐업신고해서 다 없애고 내년에 부가세랑 종소세 신고 기간에 하면 되는건가요?

=> 부가세신고 등은 폐업 후 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부과대상이시면 그것은 내년 신고 시기에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매출발생 실적이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5. 그 외 참고사항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폐업관련..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등..

간이과세자

=> 1.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문의하시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수혜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일단 신청하여 보시기를 권합니다. 절차나 요건확인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여 놓으면 이후 검토결과를 알려 주고 해당이 되면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물론 코로나방역조치로 영업시간제한이나 내점객수 제한 등으로 직접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우선 대상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소상공인전반에 피해가 예상되어서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5/30~ 지원접수를 하고 있으므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검색하시면 가까운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확인가능)

2.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업정리(폐업) 및 재창업(도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폐업신고 전에 그 내용을 살펴 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폐업 시 법률상 애로, 세무처리문제, 점포 원상복구, 시설설비처분 등 분야에 따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재도전/창업이나 고용부와 연계 전직교육/취업장려금 지원 등

지원제도도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 혹시 노랑우산공제 등에 가입하셨다면 페업 등으로 인한 생활곤란을 겪지 않으시도록(실업급여처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소기업지원 시책내용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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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지원 내용

1. 방역지원금(3차) 공고/공지가 나면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여부 불문 일단 신청해 놓고 보세요.

신청대상자인지, 지원가능 요건을 갖추어졌는지는 사업개시 시기, 영업중 여부, 매출감소여부,

방역지원조치 참며/대상 여부 등을 살펴(매출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등 절차에 시간 소요)

지원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고 지원합니다.(결과통보해 줍니다.)

* 참고 : 2차 방역지원금 내용과 절차(시행공고) 참조하세요.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6&b_idx=35135&pNm=BOA0101&eventMode=

2. 폐업했다고 지급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폐업예정 또는 일정 기간/시기 내 폐업한(요건 확인 필요)

사업자에게 재창업하거나 취업(직업전환)하도록 경영/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점포/사업정리 및

교육/준비과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정책)가 있습니다. 점포정리에 필요한 원상회복비용이나 취업

장려금 등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공고를 보시고 폐업/신청시기 등 잘 판단하여 꼭 신청,

폐업/사업정리하고 재기(재창업/취업전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공고 참고 : 2022.4.13.

『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지원대상 모집 공고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0&schStr=%ED%9D%AC%EB%A7%9D%EB%A6%AC%ED%84%B4&page=1&b_idx=35876&pNm=BOA0101&eventMode=

3. 참고로 정부(및 지자체)와 그 산하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소개드립니다.

창업/재도전, 사업경영, 정리/사업전환/취업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교육, 자금지원, 컨설팅지원제도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http://www.kosmes.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https://www.semas.or.kr/

- 창업진흥원(창진원) https://www.kised.or.kr/ , https://www.k-startup.go.kr/

ㅇ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 창업진흥원 k-startup : http://www.k-startup.go.kr , 창업에듀​ http://www.k-startup.go.kr/edu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edu.sbiz.or.kr

- 유투브 등의 ​[기업가정신] 강좌 : 창업진흥원 창업에듀, KAIST IP-CEO

ㅇ 지원내용 정보제공​

- 중소벤처24 www.smes.go.kr

-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각 지역 중소기업청 방문상담도 가능)

경영, 법무, 세무, 노무 등 전문(가) 상담위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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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스마트택스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를 검색하셔서

컨설팅 지원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세무부문 지원을 통해

세무서 폐업과 구청 인허가 폐업에 대한 원스톱 신고 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직장려 수당

위의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하실 경우 전직장려수당 ㄱ. 1차분 40만원 과 ㄴ. 고용산재보험가입 사업장 60일 이상 취업시 추가 60만원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최소한 전직장려수당 40만원 뿐만 아니라, 어려운 폐업관련 세금신고 및 세무자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지원받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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