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발행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에 대해서

작성일 2024.04.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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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3월 매출은 4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급가액을 잘 못 기입하여 어제 수정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와 명세서가 안 맞는부분이 발견되어 통화를 하고 난 후 정리를 해보니
제품 수량이 잘 못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수정발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작성일자가 같은 날로 수정발행을 하고 싶은데 
이럴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다시 수정발행하면 되는 걸까요? 

1. 3월 계산서를 지금 수정발행하면 큰 문제가 있을까요?
2. 아니면 수정발행 후 따로 신고나 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3. 밑에 첨부한 사진에 신고기한 경과가 어떤 신고기한을 말하는 건가요?
   3월신고를 지금 수정발급하는 경우도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일까요?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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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변동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못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변동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다시 수정발급하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공급가액변동 수정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와 방법에 맞게 수정할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존에 신고한 부가세를 변경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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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급가액을 정확하게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제품 수량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사유로 하여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 때 다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공급가액을 정확하게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사유와 그에 맞는 방법으로 발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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