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잘못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정발급

거래처 잘못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정발급

작성일 2024.04.0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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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월15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다른 거래처로 잘못 발행하여
오늘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를 작성일자로 수정발급해도 괜찮을까요?
가산세가 있을까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발급을 해야 합니다. 수정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올바른 세금계산서로 다시 발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공급가액 변동: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재발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동된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의 해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해제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 폐업: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합계하여 발급합니다.

오늘 날짜를 작성일자로 수정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수정발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센트럴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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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

착오는 가산세 없이 수정발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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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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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자를 잘못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당초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공급받는자를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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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당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수정사유를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인 2월 15일로 기재합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사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 착오 정정 : 세금계산서에 꼭 기입해야 하는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을 잘못 적었을 경우

* 발급 방법 : 당초 발급 건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발급기한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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