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우선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Q.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이루어졌다 할 지라도 지방세의 권리를 가등기의 권리자에게 우선하여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인데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원문의 설명을 보면 왜 맞는 문장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ㅠ
주장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게 맞는 지문인데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원문의 설명을 보면 왜 맞는 문장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ㅠ
주장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지방세 우선 #지방세 우선권 #국세 지방세 우선순위 #국세 지방세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