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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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간이사업자
B = 간이사업자
A가 굿즈를 제작해 B의 매장에서 판매하였습니다.
B가 굿즈를 모두 판매해 정산해주었고
A가 B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이 때 계산서가 아닌 현영을 발급해주어도 효력이나 증빙은 똑같은가요?
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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