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희 가족이 남편의 공부로 인해 미국에 대학원에 1년과정으로 미국으로 21년 7월말에 출국했다가 22년 7월초 11개월만에 다시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동안 짐을 정리하고 이번에는 취업비자를 받고 다시 22년 9월말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24년 3월 현재 1년 6개월정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아파트가 있는데 해외거주자는 2년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해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남편 대학원으로 11개월정도 있다가 3개월은 한국에 머물렀다가 다시 미국으로 다시 이주해서 미국에 머문 기간이 2년 5개월정도 되는데 해외거주 2년이내라는 항목에서 타툼의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제 취업비자로 출국한 날짜 기준으로 미국거주 1년 6개월을 해외거주기간으로 보고 싶은데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늦지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에 아파트가 있는데 해외거주자는 2년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해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남편 대학원으로 11개월정도 있다가 3개월은 한국에 머물렀다가 다시 미국으로 다시 이주해서 미국에 머문 기간이 2년 5개월정도 되는데 해외거주 2년이내라는 항목에서 타툼의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제 취업비자로 출국한 날짜 기준으로 미국거주 1년 6개월을 해외거주기간으로 보고 싶은데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늦지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