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해외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작성일 2013.08.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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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 오래동안 보유했던 아파트의 매매가 성사될것 같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 웹사이트를 찾아보다가, 선생님의 정보를 보고 연락을 드립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경우 95년경 재개발 아파트의 딱지를 사서 가지고 있다가 개발시 5억정도를 더 넣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즈음에 해외로 나왔고, 지금까지 계속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6억정도의 매매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총 부담세액이 2억5천 이상 나올것 같아 많은 부담이 됩니다, 만일 2-3년을 한국에 들어가서 거주한다면 얼마나 감면이 될 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비거주자는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이나 영주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주자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 주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비거주자)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위의 요건대로 통상 필요로 하여 직업을 가지면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므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가 되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고가주택으로서 그 초과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전화를 주셔도 좋으며, 양도되면 양도소득세의 신고서작성에 도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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