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시 세금계산서 수취문제

폐업신고 시 세금계산서 수취문제

작성일 2024.03.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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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으로

여러 도매처에서 위탁으로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상의 이유로 3월 중말 경에 폐업신고해야할 것 같은데

도매처들이 보통 월마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ex ) 3월 29일 근무일 마지막날 종합 4월 1 ~ 10일 이내 계산서 발행 

그런데 폐업이 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도 못하고 발행도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3월 25일 경에 폐업을 했을 경우

1. 질문 
만약 4월 초에 일정에 맞춰 발행을 해도 3월 말에 폐업하는 저희에게 증빙자료가 수취가 되나요?

2, 질문
일자를 더 구체적으로 하면 3월 25일 폐업일인데 3월 29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증빙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한가요?

2. 질문
일정에 맞춰 도매처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가 정당(적법)하게 가능한걸까요? 그들의 일정도 있는데


#폐업신고 시 필요 서류 #폐업신고 시 부가세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시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폐업일인 3월 25일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취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에 기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수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월 초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3월 말에 폐업한 사실을 증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일자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3월 25일에 폐업한 경우, 3월 29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의 사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폐업일 이후의 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전의 사업활동을 증빙하는 데 사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전에 도매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세무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폐업사업자의 경우..발급일이 폐업일 이후라도..작성일자가 폐업일 이전일경우는 수령이 가능하나..

2. 작성일자가 폐업일 이후일 경우..매입증빙으로 활용 불가능합니다.

3. 3월 25일 폐업일이 끼어있을경우...최대...4월10일(공휴일이나 휴일이 끼면 그 다음날)까지 전송이 가능

(작성일자는 최대한도치가 3월25일임) 하므로..수동으로 날짜를 고쳐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왠만하면 해줄것이고

3-1. 만일 전자제출 마감일이 이미 지났다면..가산세를 대신 지불해주더라도...발행을 요청(지연발급가산세)

하시는것이 이득입니다.

3-2. 아예 아무것도 인정못받는것보단...매출가산세를 조금 내주고 인정받는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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