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퇴사 후 추징금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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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6월 13일까지 회사에 다닌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좀 쉬다가 12월부터 다시 취직하여 회사담당 세무사분께서 연말정산을 해주시는데 전직장 1월부터 6월까지와 12월만 연말정산을 해주셨는데 7웧에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납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담당세무사분께 연락드렸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6월까지라서서 그렇게 해드렸다고 하십니다. 7월것도 납부했으니 신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 담당자분께선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명확한 답변을 못 주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1월부터 6월까지 A회사를 다님 12월에 B회사로 이직함.
2. 7월에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추징되어 납부 되어 있음.
3. 현 회사 담당세무사님은 1월부터 6월과 12월만 연말정산을 해주심.
이럴경우에는 7월 납부금액도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는 건가요?
이미 세무사분께선 연말정산을 끝내셨다고 하는데 5월에 개인 연말정산할 때 개인적으로 7월것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좀 쉬다가 12월부터 다시 취직하여 회사담당 세무사분께서 연말정산을 해주시는데 전직장 1월부터 6월까지와 12월만 연말정산을 해주셨는데 7웧에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납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담당세무사분께 연락드렸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6월까지라서서 그렇게 해드렸다고 하십니다. 7월것도 납부했으니 신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 담당자분께선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명확한 답변을 못 주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1월부터 6월까지 A회사를 다님 12월에 B회사로 이직함.
2. 7월에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추징되어 납부 되어 있음.
3. 현 회사 담당세무사님은 1월부터 6월과 12월만 연말정산을 해주심.
이럴경우에는 7월 납부금액도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는 건가요?
이미 세무사분께선 연말정산을 끝내셨다고 하는데 5월에 개인 연말정산할 때 개인적으로 7월것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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