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날짜

업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날짜

작성일 2024.02.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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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할때


예를 들어 


3.1.에    2.28.일로 소급해서 발행 신고 날짜 지나서 가능한가요?

월이 넘어가도 10일 익일 안에는 가능할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음달 10일이내로 전송되면 가산세는적용되지않습니다 가급적 거래일자 세금계산서 발급을하여야 서로 확인하기에 유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3월 11일까지(3월 10일이 일요일이므로 11일로 발급기한 연장) 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급적 재화나 용역 거래 후 건마다 내용 확인하여 즉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발급기한에 맞춰서 한꺼번에 발급하려다 보면 거래 건이 누락되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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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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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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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작성일자는 3월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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