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문의

2023년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문의

작성일 2024.02.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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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3년에  A회사, B회사를 다녔고 B회사를 11월 30일까지 다니고 퇴사한 경우입니다.
지금은 현 직장(C회사)에서 1월 중순에 입사하였고 입사하자마자 연말정산 기간이라서
원천징수 영수증, 공제신고서 등 해당 되는 자료를 준비해서 총무과에 냈는데요.
총무과에서 즉, 현재 회사에서는 저의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5월 달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왜 안해주지?? 하고 있어요.
12월이 일을 안한 달이라 지역보험으로 변경되어서 그런건가요??
그러면 저는 진짜 5월 달에 해야 하는 건가요??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23년에 중도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A회사, B회사에서 다닌 후 C회사에 입사:

- B회사를 11월 30일까지 다니고 퇴사한 후, C회사에 1월 중순에 입사하셨습니다.

2. 현재 회사(C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처리:

- C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3.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 B회사에서 11월까지 다녔으므로, B회사 측에서 2023년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신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시기:

- 중도퇴사자인 경우, 해당 회사에서는 퇴직 후 2주 이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신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5. 5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

- B회사에서 11월까지 다녔기 때문에, B회사에서의 소득과 공제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 B회사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신고서를 발급받아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자료는 중도퇴사 시 발급되어야 하므로, B회사에 문의하여 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신고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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