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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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12월 초순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고,
2023년 12월 근무 월급이 2024년 1월말 지급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고,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공제사항 외 재직기간동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재직기간 상관없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자료를 회사 측에 전달하면
2023년 12월 근무 월급이 2024년 1월말 지급될 시
기본공제 사항 외 추가 소득 및 세액공제 후 연말정산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회사 측과 협의가 되어 기본 소득공제 외 추가 공제 자료 전달하면 해당 부분도 적용해 연말정산 처리되어 마지막 월급 받을 시 해당 부분이 적용되어 받고(환급 받을 금액이 있으면 월급에 추가, 토해내야할 경우 월급에서 차감),
개인적으로 추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 챙길필요가 없어도 될 지 궁금합니다.
2023년 12월 초순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고,
2023년 12월 근무 월급이 2024년 1월말 지급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고,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공제사항 외 재직기간동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재직기간 상관없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자료를 회사 측에 전달하면
2023년 12월 근무 월급이 2024년 1월말 지급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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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과 협의가 되어 기본 소득공제 외 추가 공제 자료 전달하면 해당 부분도 적용해 연말정산 처리되어 마지막 월급 받을 시 해당 부분이 적용되어 받고(환급 받을 금액이 있으면 월급에 추가, 토해내야할 경우 월급에서 차감),
개인적으로 추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 챙길필요가 없어도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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