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혜택 및 아파트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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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결혼식 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곧 혼인신고 예정인데,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우선 저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이며 아내는 지역가입자 입니다.
저와 아내 앞으로 각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으며, 각 약 2억원의 20평대 지방소도시 아파트입니다.
현재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중입니다.
이럴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재산세와 같은 세금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며,
24년도 신혼부부 정부혜택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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