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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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넣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신생아 자녀 (만 2세 미만) 체크가 되어 청약통장 250만원 들어간게 있어서 1순위로 일단 신청은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84제곱미터 기준 6억 5천입니다... 흠...
결과는 5월 9일에 난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청약 되더라도 은행 대출을 알아봐야하는데 워낙 요새 고금리라서 금리가 부담되면 청약 포기 아파트 들어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한건 취소가 되고 원복이 되어 다른 청약에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날리는 건가요.
더불어 함께 신혼부부 특공으로 넣었을때 자동으로 전산에서 조회되어 신생아 특별공급 가점? 도 체크가 되었는데 그것도 혜택이 날아가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250만원 청약통장 넣은건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요즘 아파트값이 미쳐돌아가고 있어서 84제곱미터 지방 광역시인데 6억이 넘는게 이해는 안갑니다.
이율도 아무리 적어도 1프로 2프로대는 나오지도 않구요. 거의 한달에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250에서 500이상씩 상환해야하던데... 흠.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필, 어디 링크 들어가서 확인바랍니다. 방문바랍니다. 문의바랍니다 같은 댓글은 모조리 신고 광고로 넣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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