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복시 합산과세 적용 되나요?

매매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복시 합산과세 적용 되나요?

작성일 2024.0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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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봉 2400만원의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부업으로 작은 스터디카페를 운영중입니다 1년에 매출이 4800만원이 넘지 않아 간이과세사업자이구요

(질문1) 
추가로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내어서 부동산매매업을 해보려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소득부분과 합산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자인 스터디카페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합산과세가 되나요? 위에 적은것처럼 1년에 4800만원이(23년 매출 3000만원) 넘지 않아 부분까지 합산과세를 하는건가요?

(질문2)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중인데 매매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비용이 오른다고 하던데 직장인 가입자인경우여도 지역가입의료보험이 많이 오를까요?

(질문3)
아주 애매한 질문인데 그냥 질문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계약직 연봉 2400만원 스터디카페1년매출 3000만원 인경우 
매매사업자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세금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될부분을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의 경우에는 분롸과세 소득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고 비교산출세액 적용 대상입니다.

절세는 작은 것에서도부터 시작하므로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기장 상담을 받아보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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