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매매사업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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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주택 보유자이고요. 1주택은 마포 빌라 2004년도 취득해서 2년 살고 지금 전세로 주고 있고요
제 소유고요.
2주택은 경기도 양주에 아파트인데. 4년 살고 지금 월세로 주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소유입니다.
양주에 있는 아파트는 7월말 월세 만기라 그 매도할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개인 매매사업자를 내고 소액으로 아파트를 경매로 입찰할 예정인데요.
그럼 3주택자가 되는데 그럼 세금 어떤 세금들이 나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도 3주택자로 포함되는거 맞죠?
아내명의로 3주택자가 되나요?
어떻게든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계속 1주택만(마포빌라) 보유하고 나머지는 소액으로 사서 파는식으로 매매사업자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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