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위탁판매 사업장현황신고 계산서

과일 위탁판매 사업장현황신고 계산서

작성일 2024.0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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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하반기에 과일 위탁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데 매출액이 판매금액 전부 잡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3만원에 매입하여 4만원에 팔았으면 실질적인 매출은 1만원인데 4만원 전부 잡혀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이번이 처음이라 계산서? 같은 것도 발행 받지 않았었고, 그 농부님한테 이체한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님이 사업자가 있으신 것 같더라구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농부님한테 연락해서 계산서를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내공 100겁니다 ㅠㅠㅠ 세금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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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매출액은 판매금액 전액(4만원)으로 잡히는 것이 맞고,

매입액을 비용처리하여 최종 소득금액 1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신 거래명세서, 이체내역 등을 통해 실제 매입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잘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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