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자진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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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면세(농산물 판매) 사업자 입니다.
작년 말 (면세)계산서가 지연발급 된 건이 있어 약 3만 원 정도에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시 지연발급 건을 잊고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요?
소득이 억단위 이하여서 종소세는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따로 나오거나 추가적인 연락이 올까요?
지연발급 가산세 자진신고 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검색 시 정확한 정보가 나와있는 곳이 없어 질문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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