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am 플랫폼 개인 판매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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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23년 기준 원천징수 4500 정도입니다.
인터넷에서 카드혜택이 큰 물건을 사서 KREAM에 되파는 걸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3년12월31일까지 근무 후 24년1월1일 날짜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서
5월에 저 스스로 개인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11월 부터 kream 판매를 하였는데요,
11~12월 구매금액은 총 736만원이고 그중 200만원정도의 물건을 232만원에 팔아서 32만원 정도 이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536만원 정도의 물건은 가지고 있고 1월에 추가로 660만원 정도의 물건을 사서 현재 판매중입니다.
1월은 현재 274만원에 대한 물건을 317만원에 팔아 43만원정도 이익중이며 9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보유하고있습니다. (가방,신발,지갑 3가지로 운영중)
이게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KREAM 플랫폼으로 용돈벌이를 계속 할 생각인데, 이런경우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사업자를 안내고 개인이 세금신고를 해도 되나요?
사업자 or 개인 어떤게 유리할까요?
(월 300~700만원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사고 판매중입니다. 이익률 약10~15%)
이런일이 처음이라,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면 세무사님께 드는 비용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었는데 잘부탁드립니다.
#kream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