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증빙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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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관련 알아보던 도중 향후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를 위해
크게 1.지출 증빙과 2. 매출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 경우에,
1. 지출증빙의 경우
크게 지출에는 1) 물건 매입금액과 2) 택배비가 있는데
1) 물건 매입금액의 경우 모든 물건이 수입품인 관계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이걸로 증빙할 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2) 택배비의 경우 택배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개인 카드로 결제된 택배비 내역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2. 매출 증빙의 경우
플랫폼 거래이고 플랫폼에서 판매대금을 건별로 입금해주는 방식인데
통신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플랫폼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대금 포함)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나요?
질문이 많은데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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