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 128조 4항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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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 128조 4항에 보면, 2번 현금영수증 가맹가입 의무를 불이행 했을경우
소득세 감면배제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단서조항에 "다만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이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현금영수증 가맹가입을 안했을 경우에는 소득세감면에서 배제된다는 항목인데요.
정당한 사유가있을때는 소득세감면을 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 정당한사유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애초에 현금영수증 가맹가입을 해야되는 조건이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의무 등)을 보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일종 규모이상일때"
라고 적혀있는데요.
저는 소비자가아닌 100%기업대상으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이 발생되는
사업체를 가지고있는데요.
현금영수증 가맹가입을 미가입했다고하여 소득세감면 배제에 해당한다고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대상의 사업을 영위하고있는것이 아니고
기업을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있으니
세무서에 이부분을 잘설명하고 소명하면,
"다만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내용이지만
관련 내용을 알고계신 세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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