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취득시 일반주택 양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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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래 순서 일때는 어찌 될까요?
1)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1주택(아파트) 보유중 입니다.
2)농어촌주택을 건축(토지매입후건축)-토지 매입비 및 건축비용2억원미만
(구입시 토지개별공시지가+해당 년도 개별주택공시가격)
3)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수도권 주택(아파트) 매도 후 수도권 신규 아파트 매입(이사로인한)
위 경우처럼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규 아파트로 이사를 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항"을 적용받을수 있나요?
1)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1주택(아파트) 보유중 입니다.
2)농어촌주택을 건축(토지매입후건축)-토지 매입비 및 건축비용2억원미만
3)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수도권 주택(아파트) 매도 후 수도권 신규 아파트 매입(이사로인한)
위 경우처럼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규 아파트로 이사를 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항"을 적용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