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기 작성 질문이요

세금계산서 수기 작성 질문이요

작성일 2023.12.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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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월세 내며 장사하는 자영업자인데요
상가 주인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월세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주시는거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홈택스 세금계산서 안에서는 당연 안 뜨고요
부가세 신고랑 종소세 신고할때 제가 직접 입력해서 월세금액에 대한 공제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나요?

2. 평소 홈택스 세금계산서에 월세낸게 안뜨니까 제가 부가세 신고랑 종소세 신고할 때 제가 월세 낸거를 직접 입력해서 공제 받고있으니 일단 저는 문제 없는데요. 궁금한게 주인분은 이 월세 수익이 어떻게 잡히나요? 제가 종소세랑 부가세 신고할때 이분들의 월세 수익금도 자동으로 신고 되나요? 월세를 단순 계좌이체로 받은거고 홈택스로 신고도 안하는 모양인데 탈세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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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아니면 수기발행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흔히 전자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경우 에도 전자로 발행하는 경우는 전자발행공제나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문제가 있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는 각자가 자기의 것을 하는 것으로서 신고 후 국세청 전산에서 교차체크해 신고여부를 확인하므로 질문인 분만 신고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신고를 하든 않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납세의무를 관리할 권한이나 책임은 없다는 것이고 만일의 경우 소명요구 등 외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로 발급해야 하는데 수기로 발급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수취하신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공제를 받고 신고하기 때문에, 추후 국세청에서 매출 매입이 맞는지 체크하고 매출신고가 누락된 걸 확인한다면 상가 주인분께 과세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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