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 질문합니다

사업자 세금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3.1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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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택배업 종사중입니다
최근에 들은 정보인데 연수입 4800~8000사이가 된다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자동 변경 된다고 하더라구요
간이로 변경이되면 10%내는 세금이 2~3%대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궁굼한점은

1. 일단 정보가 사실인지 사실여부 알고싶습니다

2. 만약 맞다면 8200의 매출이 나고 사업자 공제 받을 사항들로 300을 공제받는다면 연수입은 7900이 되나요 그대로 8200되나요?

3.공제사항에 요즘 노랑우산 광고가 있던데 이것도 공제사항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금관련은 참 어렵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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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1. 일단 정보가 사실인지 사실여부 알고싶습니다

> 알고 계신 것처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감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 적용배제 사업자 제외)

간이 과세자의 경우 일반 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 과세자는 과세표준에 세율(10%, 0%)을 곱해서 납부세액이 산출되지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금액에 세율(10%, 0%)을 곱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일반 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중 일부는 받아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보다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맞다면 8200의 매출이 나고 사업자 공제 받을 사항들로 300을 공제받는다면 연수입은 7900이 되나요 그대로 8200되나요?

>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8200이 됩니다.

3.공제사항에 요즘 노랑우산 광고가 있던데 이것도 공제사항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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