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간이사업자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4.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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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거의 무지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0대 초반이며, 현재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았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어서 이곳에 올립니다..

문제점은 세금 관리 측면이나 간이사업자 및 매출이 어느정도 나오기 이전엔 세무사가 따로 필요가 없다고 다들 말씀하셔서 질문 남깁니다.

1. 현재 거래처에서 현금가 2500원 / 카드가 3000원으로
납품을 받고, 5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필자는 현금가 2,500원으로 구매합니다.) 제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가격을 더 높혀야된다고 거래처에서 말했기에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2. 만약, 180만원 어치를 구매하고, 18만원의 부가세가 붙어 198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부가세는 환급을 받는 것인 지, 아니면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 지 알고 싶습니다.
또,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면 이후 제가 서류 작업이나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는지 아니면 자동처리되어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당근이나 뭐 직거래에서 잘 팔린다면 이것도 홈택스나 매출에 적어놔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작성해야 한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높으면 세액제공이 크다고 들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총 3가지 질문인데요, 맨 입으로 여쭤보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는 분들에게 소정의 금액을 드릴 생각입니다. 세무사도 쓸 생각이 있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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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으시려면 거래처에 물품대금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하셔야합니다.

그렇기에 2,500원에 10%인 250원을 더 지급하셔서 총 2,750원을 지급하셔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거죠.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구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물품대금과 함께 수령하여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자가 구입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그렇기에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셔야하죠

3.

고민해보셔야합니다.

당근이나 직거래 매출의 경우 판매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등을 발급하지 않으실텐데

원칙상은 현금영수증 하시는게 맞긴합니다.

사업을 하시는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절세 등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세무기장 등 상담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https://open.kakao.com/o/skFErl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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