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무사 에 맡기면 셀프신고랑 다른게 어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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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가구 조건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안되는지 애매 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 맡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기게 되면 아예 신고자체를 세무사에서 대행 하는건지
(대행하게 되면 제가 기한이 12월 말까지 해야 기한인데 일정안에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양식을 세무사에서 다 작성해주고 제가 신고만 하게 서류 작성만 해주는건지
두가지중 어떤거라도 세무사에서 대행해서 거쳐서 한거라는 게 들어나는게 있나요?
이유는 세무소에서 이런건 일부러 처음에는 안보다가 5년안에 기간 다되갈때 갑자기 불성실 신고 라고 가산세 때려서 벌금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럴때 세무사 통해서 한거 보다 셀프 신고 한걸 우선적으로 본다고 한거 같던데 그럼 제가 셀프 신고 한건지 아닌지 세무소에서 구분할 게 있는건가 해서요 .
판매후 2개월내에서 예를 들어 1000만원 내는걸로 신고가 되면 바로 그때 납부 해야 되나요? ㅠㅠ
설마 비과세 될건데 제가 1000만원 내면 많이 냈으니 돌려 드린다 이런건 해주진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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