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하지않고 대금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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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다니던 회사에서 하청받은 일을 마무리하고 공사대금 부가세포함 3,300,000원 입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제가 사업자 세금계산서용 인증서 기간이 다 끝나서 발행을 하지못하고잇는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그쪽 회사에서는 증빙할 자료가잇어야되서 발행을 해야한다는데..저도 그일을 그만두엇고 인증서 연장도 하지않앗어서 인증서도 없습니다.
이미 한참이 지나서야 이제 받을수잇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대금지급받을수 잇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제가 사업자 세금계산서용 인증서 기간이 다 끝나서 발행을 하지못하고잇는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그쪽 회사에서는 증빙할 자료가잇어야되서 발행을 해야한다는데..저도 그일을 그만두엇고 인증서 연장도 하지않앗어서 인증서도 없습니다.
이미 한참이 지나서야 이제 받을수잇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대금지급받을수 잇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