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 연차수당 지급

휴직중 연차수당 지급

작성일 2023.07.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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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가족돌봄 휴직 중이라 급여가 지급이 안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연차수당 지급월이 되어 지급해야하는데
연차수당만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복직시 지급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휴직기간 23년1월1일~23년6월30일
입사일 2019년 06월 07일
23년 6월 연차수당 지급시 잔여연차 개수 3개
이럴경우 잔여연차를 23년6월 급여 지급시에 지급해야하는데
이 직원은 휴직이라 급여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데
연차수당을 6월에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복직시 지급해야하는지 혹은 내년6월에 지급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23년 잔여연차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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