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신분일 때 휴가중에 단기알바를 지

군인신분일 때 휴가중에 단기알바를 지

작성일 2023.06.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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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일 때 휴가중에 단기알바를 지속적으로 하게되었는데 사장님께 처음부터 나는 군인이고 세금신고를 하면 안돼서 3.3%세금을 때야된다면 일급에서 그냥 차감하고 주실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사장도 okay라는 합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진 후에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증거가 통화로 이루어져 없고 사장은 일을하고 나서 나중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밝혔다라고 주장중)
전역이후 사장과 잘 맞는 것 같아 일을 계속 하게되었는데 사이가 틀어져 사장이 이 사실로 공격적인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사장 말로는 제가 군인일때의 일급, 월급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세금신고를 하였다고 했고 급여가 커지면서 3.3%이상인 5%정도의 금액을 더 주면서 세금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2개월이 지난 지금 그 세금내역을 저한테 청구해서 월급을 차감지급한다고 통보하였고 저도 화가나서 구제방법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법률적으로 전역이후에 민간인신분일 때 이 사실이 신고가 되었을때 형법이나 군법 적용이 어떻게 되고 서로에게 피해는 어떤게 있을지에 대해 법률내용 인용해서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현재 사장은 근무를 하고 나중에 군인신분이라는 것을 알렸다 라고 주장중이고 신고하면 너 다시 군대가서 조사받아야된다고 말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사업주가 군에 군복무시에 소득이 발생한 것을 제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역한 상황으로 형사처벌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복무 중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제보로 군복무 중 조사가 진행되면 휴가 제한 등의 처분으로 진행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에게 원하면 제보를 하라고 하세요. 님이 조사를 받거나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사업주가 실질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세무신고를 했다면 그건 사업주가 처벌받고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님이 요구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님도 같이 처벌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3. 가능하면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하고 타협하고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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