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이 주부인 배우자가 경품 당첨되서 종합소득세 환급받으라고 합니다...

소득없이 주부인 배우자가 경품 당첨되서 종합소득세 환급받으라고 합니다...

작성일 2023.05.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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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라 22년도에 제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어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22년도에 명품가방 370만원짜라 당첨되었고 22%세금은 업체측에서 내줘서 수령했고 업체측에서 배우자 소득으로 등록은한거 같습니다
이후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환급 우편물이 왔고 68970원 환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1. 68970원 환급 받게되면 23년도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 못받는건가요?
2.68970원 환급 안받으면 23년도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 공제 받을수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기타소득금액이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분의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분은 소득금액 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라 22년도에 제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어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22년도에 명품가방 370만원짜라 당첨되었고 22%세금은 업체측에서 내줘서 수령했고 업체측에서 배우자 소득으로 등록은 한거 같습니다.

-> 업체에서도 지급한 경품을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환급 우편물이 왔고 68970원 환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정확하게 소득세는 689,730원, 지방소득세 68,970원 합산 758,700원이 환급 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1. 68970원 환급 받게되면 23년도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 못받는건가요?

-> 경품 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100만원 초과하는 경품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68970원 환급 안받으면 23년도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 공제 받을수있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안내장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안하거나 환급을 안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안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 될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의 배우자는 환급이라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만... 질문자의 부양가족 인족공제에 포함하였다면 과다공제로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 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품 당첨시 370만원 중 3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당첨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최저세율 6% 적용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으라는 안내문입니다. 우선 안내문대로 배우자분은 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금액 370만원이 아닌 [기타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 등록에 문제 없습니다. 배우자님의 환급 여부와 인적공제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환급을 받든 안받든 소득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내문 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링크 올려드립니다. 배우자분도 기타소득 홈택스에서 신고 하고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 종합소득세신고와 삼쩜삼

...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나, 님이 2023년도에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 는경우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면 남편은 배우자공제받을 수 없으 므로 영향이 있습니다

주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질문입니다

주부이고요 2022년도 연말정산시 남편한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았어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니 경품으로 당첨된 기타소득이 168만원 사업소득이 1500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