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이 주부인 배우자가 경품 당첨되서 종합소득세 환급받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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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라 22년도에 제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어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22년도에 명품가방 370만원짜라 당첨되었고 22%세금은 업체측에서 내줘서 수령했고 업체측에서 배우자 소득으로 등록은한거 같습니다
이후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환급 우편물이 왔고 68970원 환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1. 68970원 환급 받게되면 23년도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 못받는건가요?
2.68970원 환급 안받으면 23년도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 공제 받을수있나요?
문제는 22년도에 명품가방 370만원짜라 당첨되었고 22%세금은 업체측에서 내줘서 수령했고 업체측에서 배우자 소득으로 등록은한거 같습니다
이후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환급 우편물이 왔고 68970원 환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1. 68970원 환급 받게되면 23년도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 못받는건가요?
2.68970원 환급 안받으면 23년도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 공제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