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당첨 제세공과금 환급신청시 배우자 공제로 들어갈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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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경품 80만원 정도가 당첨되었는데요
제세공과금22프로 본인부담이라고 하네요
알아보니 무직에 소득이 없을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경품당첨된걸 기타소득으로 넣고 제세공과금 냈던걸 환급받을수있다고 라더라구요~
저는 현재 무직이고 주부라 수입이 없긴한데
신랑은 공무원이라 연말정산에 저를 배우자 공제로 넣을 생각이었는데요~
그럼 혹시나 남편 연말정산시 저를 배우자 공제로 넣게되면
제세공과금 냈던 세금 환급이 불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세공과금22프로 본인부담이라고 하네요
알아보니 무직에 소득이 없을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경품당첨된걸 기타소득으로 넣고 제세공과금 냈던걸 환급받을수있다고 라더라구요~
저는 현재 무직이고 주부라 수입이 없긴한데
신랑은 공무원이라 연말정산에 저를 배우자 공제로 넣을 생각이었는데요~
그럼 혹시나 남편 연말정산시 저를 배우자 공제로 넣게되면
제세공과금 냈던 세금 환급이 불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품당첨 제세공과금 #경품당첨 제세공과금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