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있음] 개인사업자(일반과세) 종합소득세 소득신고 질문이요

[내공있음] 개인사업자(일반과세) 종합소득세 소득신고 질문이요

작성일 2023.0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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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인사업자로 1인 미용실을 창업하게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미용실에서 인센티브로 월급을 받으며 일해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였는데요

1. 개인사업자가 되었으니 이전과는 다른 종합소득세인거죠?

2.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정 없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2-1. 그렇다면 사업용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비용(생활비 등등)은 아예 0원이여도 문제없나요?

3. 배우자의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제 명의의 통장/카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것도 괜찮은건가요?

3-1. 제 개인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한 것들은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함께 포함해서 가능한가요?

4.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란 매장운영을하며 생긴 소득과 매장운영을 위한 지출만 인정되는거고 개인적인건 따로 소득공제신고를 안하는건가요?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ㅠㅠㅠㅠ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택스로 세무회계 정성택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1. 개인사업자가 되었으니 이전과는 다른 종합소득세인거죠?

-> 이전에는 아마 미용실에서 근무하시면서 프리랜서 형식(3,3% 세금 차감후 지급받는 방식)으로 급여 받으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하시면서 환급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업자시라 간편장부 혹은 복식장부를 작성하신 후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기에(개업 첫해시라 간편장부대상이십니다), 약간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 사업소득 자체는 같지만 근로자이셨을 경우 매월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셨기에 환급을 받으셨다면, 지금은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거라 환급은 안되실거에요)

2.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정 없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 네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사업용이 아닌 생활비 등 사용액은 비용처리가 안될 뿐 액수와 관계없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의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제 명의의 통장/카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것도 괜찮은건가요?

-> 네 괜찮습니다.

3-1. 제 개인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한 것들은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함께 포함해서 가능한가요?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의 카드사용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하십니다. 아예 사업장 소득이 없으실 경우는 가능하지만 소득이 발생하시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배우자 분께서 근로자이시라면 생활비 등 카드사용은 남편분 카드로 가급적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4.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란 매장운영을하며 생긴 소득과 매장운영을 위한 지출만 인정되는거고 개인적인건 따로 소득공제신고를 안하는건가요?

->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을 매장운영을 통해 생긴 수입(매출)과 비용(매입)을 차감하여 계산할 뿐, 인적공제 등과 같은 일반적인 소득공제는 가능하세요. 다만, 근로자일때 적용되는 신용카드 공제 등 일부 공제가 적용안될 뿐이에요.

사업 운영하시느라 이것 저것 신경쓸게 많으실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종합소득세 신고시나 부가세 신고시, 혹은 직원을 채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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