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일 2024.05.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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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과 @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직장도 다녀서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데 모두채움환급 대상자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일반신고 하려고 하니 작년에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작년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모두채움 대상자가 맞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혼자 해보려니 너무 어렵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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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남편과 @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직장도 다녀서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데 모두채움환급 대상자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일반신고 하려고 하니 작년에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작년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모두채움 대상자가 맞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혼자 해보려니 너무 어렵네요..ㅠ

[답변]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작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한 주택임대소득이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내역이 귀하의 홈택스 계정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내역을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주택임대소득도 포함하여 종합과세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은 필요경비와 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채움 신고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작년 신고내역이 누락되었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정확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방법, 간편장부 작성방법,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등을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래에서 정보 확인해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nB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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