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세금계산서발행

폐업후 세금계산서발행

작성일 2023.0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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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발행해 드리려고 했는데 폐업신고를 한 후 더라구요.
폐업신고 후 면 주민번호로 발행해 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발행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부가세 신고까지 다 맞친 상태고, 그 업체는 매입공제를 받지못하여 아직 부가세 신고를 못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2년 10월 10일 공사가 완료되었고, 거래처에선 22년 10월 14일날 잔금을 입금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계산서발행 해달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부가세금액은 받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22년 11월 4일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부가세비용을 받고 잔금이 치뤄진 10월 14일 날짜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렸습니다.


업체에서 폐업전 날짜로 계산서정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혹시 부가세비용을 받고 잔금이 치러진 날짜가 10월이 아니라 11월 14일 아니신가요?

일단 공사가 끝난 시점에 작성일자로 하셔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고요~

수정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발행하시면서 날짜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2기에 속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서 매출세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해요..ㅠ.ㅠ

이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발생하고요, (공급가액의 × 2%)

부가세 신고가 덜 된 세금만큼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발생하고요,

똑같이 신고가 덜 된 세금만큼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매일 가산세가 이자처럼 올라요. 1일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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