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 진행 시 발생되는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신규 사업 진행 시 발생되는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2.1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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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으로부터 신규 사업으로 광고대행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세금 관련하여 지식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어떤 세금들을 신고하며 납부해야 되나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두가지 경우에서 부탁드립니다..

1인 사업자여서 월매출액은 1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순이익 아님, 매출 발생액 기준)

세금 관련하여 개인이 홈택스로 진행해도 되는 정도인지 세무서한테 맡기는 것이 나을지.. 현실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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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민식 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라면 신고,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크게 부가세(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별로 매출, 매입 실적을 신고하는 것인데,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번,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25일까지 직전 6개월의 실적을 신고하며, 간이사업자는 1월에 25일까지 직전 한해동안의 실적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는 직전 한해동안의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세무신고를 하실 수 있을지는 연간 총매출액이나 발생되는 매입비용, 경비의 종류, 금액 등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매입, 경비 구조가 단순하고 금액이 적다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세무신고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에 비해 훨씬 이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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