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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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를 포함한 3명 공동명의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일부 호실을 사용 중이며 전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 건물이나 토지의 매매 없이 사업을 양도양수 하려고 하는데 포괄양도양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 포괄양도시 현재 전세계약 조건도 동일하게 이어 받아야 하나요?
1. 건물이나 토지의 매매 없이 사업을 양도양수 하려고 하는데 포괄양도양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 포괄양도시 현재 전세계약 조건도 동일하게 이어 받아야 하나요?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