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도양수

사업 포괄양도양수

작성일 2021.1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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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를 포함한 3명 공동명의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일부 호실을 사용 중이며 전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 건물이나 토지의 매매 없이 사업을 양도양수 하려고 하는데 포괄양도양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 포괄양도시 현재 전세계약 조건도 동일하게 이어 받아야 하나요?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사업포괄양수도가 꼭 토지나 건물을 함께 매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이 없는 전세계약이므로 전세금만 다른 사업포괄양수도 대상 자산에 포함하시면 될 것(다른 요건들은 별도검토필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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