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 개인사업자입니다. 세금신고? 프리랜서 급여신고 등 도움 좀 부탁...

왕초보 개인사업자입니다. 세금신고? 프리랜서 급여신고 등 도움 좀 부탁...

작성일 2020.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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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먹고사는데 빠듯한 홀벌이 가장입니다.
금번에 생활에 도움이 되보고자 3월 중순에 개인사업자를 냈고, 다음달 처음으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허나 직장만 다녀봤지, 사업자는 처음내다보니 기초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부득이 문의 남겨봅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기업의 제품을 위탁, 관리 해주고 매월 해당 기업 제품 매출의 일정 % 를 수수료로 받는 사업입니다.
가령 3월 한달간 해당 기업 제품을 100만원을 팔아줬다면, 10% 인 10만원을 4월 10일 입금 받는데요.

여기서 제가 아는건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발행해줘야하는것까지밖에 모릅니다. ㅠㅠ

현재 직원은 없고, 프리랜서 2명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요.

1.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 받았을때 해당건에 대해 국세청이나 어디 추가로 뭘 해야하는것이 있나요?

2. 프리랜서들에게 매달 20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경우 급여를 지급할때 원천징수? 3.3% 떼고 지급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지급하기전 국세청에서 뭘 신고하고 지급하는건가요?

3. 사업을 하며 발생되는 출장비 영수증, 그리고 일부 제품을 구입하거나 할때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서 받게되는데, 이런거 비용처리? 요런건 어디서 어떻게 하는걸까요?

4. 이외 개인 사업자로서 매달, 또는 분기별 꼭 해야하는것이 뭐가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ㅠㅠ . 수익자체가 매우 적다보니까 어디 맡기기도 그렇고 ㅠㅠ 도움 부탁드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상담세무사 정다운 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자로 하시고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고 싶으시면 발행시 상대방 이메일주소 기재하시면 됩니다.)

2. 3.3%공제하고 지급하시게 되면 해당 내역을 원천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면 간이지급명세서 등의 추가적인 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3.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4.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6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7월25일까지

7~12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소득세 신고는 5월입니다. (20년도 5월에 19년도 소득을 신고하게 됨)

인건비 신고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신 경우,

가급적이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세무기장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급여신고 등 도움 좀 부탁드립...

... 금번에 생활에 도움이 되보고자 3월 중순에 개인사업자를... ㅠㅠ 현재 직원은 없고, 프리랜서 2명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요. 1.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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