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하는 연말정산 너무 어려워요.

처음하는 연말정산 너무 어려워요.

작성일 2006.12.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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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다가온다고들 하는데 전 도통 모르겠습니다.

올해 결혼도하고 새직장을 가진거라서요.

자세한 내역 올려드리니 연말정산시 꼭 챙겨야 할부분이라던지

어느쪽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

 

올해 6월에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도 6월에 끝냈구요. 둘만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이사했지만 시부모님 명의의 오피스텔로 들어간거라

계약서같은건 없습니다.  시부모님도 자금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원래 살고있던 세입자의 전세금 4000만원은 저희가 준 상태라

보기에는 저희가 전세로 들어간건데 계약서는 없네요.. 전입신고는 둘만되어있습니다.

이사공제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남편은 연봉 1800만원이고요. 현재 직장은 작년 8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저는 올해 1월에 아르바이트로 (50만) 시작했다가

6월부터 정직원처리해서 급여신고는 70만원으로 신고되고있고

의료보험,국민연금,근로세 등 4대보험 납부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4년전부터 쇼핑몰을 한다고 사업자등록해서 하는게 있구요

폐업신고는 안한상태지만 올해 매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되네요.

부가가치세신고는 꼬박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이것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걱정도 좀 되고요.

 

올해 남편이 병원에서 머리MRI검사랑 요로결석으로 치료받은게있는데

의료공제가 되는건지 카드결제했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총 의료비와 약값만해도 이백만원쯤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부금 예전부터 남편이 가지고 있던것을 올해 12월에 청약예금으로

변환한게 있고요. 제가 결혼전에 청약저축 넣던게 있는데 결혼하고선 없애야한다고해서

12월중에 해지하려고 하는중입니다.

 

남편회사에서 월급줄때 월급명세서를 안줘서 4대보험이 확실히 다 나가는지

회사부담세금을 안내고 있는지 확인이 잘안되서..

혹 이번 연말정산때 우리 부담으로 나오는건 아닌가 걱정된다고하네요.

회사에서 내야하는 당연한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명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저는 안하고

남편이 부양가족에 저를 넣어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이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되는경우 내년에는 제가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주변에선 저는 안하고 남편한테 몰아서 공제하면 된다고들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완전 초보니 친절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

필요한 사항 골라 보는것도 힘들더군요..

내공 100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알기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다가온다고들 하는데 전 도통 모르겠습니다.

올해 결혼도하고 새직장을 가진거라서요.

자세한 내역 올려드리니 연말정산시 꼭 챙겨야 할부분이라던지

어느쪽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

이맘때면은 다니고 회사에서 언제까지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라고 직원들에게 통보해줍니다.

만약 통보를 못받으셨다면 담당 경리부 혹은 기획관리실(총무부)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그자체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영세업체로써  간단한 방법으로 회계사무실에 의뢰해서 종료시키는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이 일반적 많이들 제출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서류는 보장성보험(자동차,생명보험),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 청약저축,의료비,결혼및이사비용,연금저축등이며, 본인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올해 6월에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도 6월에 끝냈구요. 둘만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이사했지만 시부모님 명의의 오피스텔로 들어간거라

계약서같은건 없습니다.  시부모님도 자금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원래 살고있던 세입자의 전세금 4000만원은 저희가 준 상태라

보기에는 저희가 전세로 들어간건데 계약서는 없네요.. 전입신고는 둘만되어있습니다.

이사공제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당해연도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결혼 및 이사를 하셨다면 비용과 상관없이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6월에 마치셨다니깐 결혼비공제 100만원은 가능하나, 이사비용공제는 어려울듯 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비용 제출증빙서류인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남편 명의가 아닌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연봉 1800만원이고요. 현재 직장은 작년 8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저는 올해 1월에 아르바이트로 (50만) 시작했다가

6월부터 정직원처리해서 급여신고는 70만원으로 신고되고있고

의료보험,국민연금,근로세 등 4대보험 납부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4년전부터 쇼핑몰을 한다고 사업자등록해서 하는게 있구요

폐업신고는 안한상태지만 올해 매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되네요.

부가가치세신고는 꼬박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이것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걱정도 좀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님은 사업자이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에 사업소득이 100만원이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6월부터 정직원처리되어 월급여가 70만원이기때문에 2006년도 근로소득은 700만원미만이라고 판단되어 결국 남편분께서 님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님의 명의로 되어있는 각종 소득서류(신용카드,보험료등)에 대해서 남편분 앞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님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신고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이유는 님의 급여가 적기에 납부한 세금도 없을테고 따라서 환급받을 세금또한 없기때문이니 님의 명의의 소득공제가 있다면 남편분 앞으로 소득공제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근로소득이 700만원이상으로 예상되어 남편분과  연말정산을 따로하셔야 하는데 왠만한 소득공제서류는 남편명의로 된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남편이 병원에서 머리MRI검사랑 요로결석으로 치료받은게있는데

의료공제가 되는건지 카드결제했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총 의료비와 약값만해도 이백만원쯤 되는것 같습니다.

의료비공제를 받으시려면 우선 남편분 연봉에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즉 연봉 1800만원이면 최소 54만원이상 의료비용이 발생해야 소득공제금액이 생긴다는것이니다.

의료비가 약 2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200만원-54만원 = 146만원의 소득공제금액이 생기며,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시어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부금 예전부터 남편이 가지고 있던것을 올해 12월에 청약예금으로

변환한게 있고요. 제가 결혼전에 청약저축 넣던게 있는데 결혼하고선 없애야한다고해서

12월중에 해지하려고 하는중입니다.

남편회사에서 월급줄때 월급명세서를 안줘서 4대보험이 확실히 다 나가는지

회사부담세금을 안내고 있는지 확인이 잘안되서..

혹 이번 연말정산때 우리 부담으로 나오는건 아닌가 걱정된다고하네요.

회사에서 내야하는 당연한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남편이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가 될것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과  소득세,주민세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때 공제하기때문에 그로인한 님의 남편의 부담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명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저는 안하고

남편이 부양가족에 저를 넣어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님은 6월부터 정직원이 되셨기에 2006년도 총수입은 700만원이 안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님에대한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님도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이기때문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득공제신고서"에 성함만 적으시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되는경우 내년에는 제가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주변에선 저는 안하고 남편한테 몰아서 공제하면 된다고들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님은 내년에는 70만원*12월 = 연수입이 840만원이 되기에...기준금액인 700만원(=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 버립니다. 따라서 이상태가 내년에 지속된다면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므로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없을뿐더라 본인의 명으로 되어있는 소득공제만 신청해야 됩니다.

 

 

질문 내용 추가 (2006-12-12 16:49 추가)

그리고 남편과 제가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하는게 있는데
앞으로는 한쪽에 몰아서 사용하는게 유리한건지도 알려주세요.
현금영수증도 같은개념으로 보면될까요?
님은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납부한 세금(소득세,주민세)가 없기에 환급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소득공제서류는 남편분 명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보험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까지 각자 사용한 카드금액은 한쪽에 몰아서 신청 안되는건가요?
올해까지는 남편분 앞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위사항들대로 연말정산하면 환급받는 금액이 있을까요? 얼마정도될까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남편분의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 주민세 1년치 합계금액입니다.

연봉1800만원이면 대략 매월 소득세,주민세 항목으로 1만원 내외정도 공제되므로

1만원*12개월 = 약 12만원정도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받을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또한 배우자공제 및 결혼비용, 의료비용까지 남편분이 받을수 있기에...12만원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네요

 

그리고 남편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챙겨주면 연말정산 신청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신고? 그런걸로 직접해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실시하지 국세청에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남편회사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분께서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소득공제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혼으로 인하여 부부가 이사를 한 경우 이사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니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연간 700만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써 배우자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년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소득이 연간 7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소득을 명기하지 않고 있어서 배우자공제는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으며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발생을 한다면 연간 700만원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우자공제는 힘들어 보입니다.

올해 매출이 거의 없는것으로 봐도 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재 소득이 아르바이트부분을 제외하고 연간 총 소득이 700만원이하이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당연히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자 따로 해야 되며, 연말정산은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것이므로 회사에서 요청할 때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중에서 15%를 공제해 주므로 1800만의 경우 15%는 270만원입니다. 27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으며 270만원을 넘게 사용했을 때 270만원이 넘는 금액중에서 15%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안될것 같군요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것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본인과 회사가 각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반반 부담을 하고 산재는 전액 회사부담이며 고용보험은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같이 공제가 되며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하므로 남편한테 몰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간단히 해보면

근로소득 1800만원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전액, 1500만원까지는 500만원초과의 50%, 2500만 까지는 1500만 초과의 15%이므로

500만 + 500만 + 45만 = 1045만

근로소득 1800만 - 근로소득공제 1045만 = 755만

본인공제 100만, 혼인공제 100만, 이사공제 100만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0만

(배우자공제는 없는것으로 하고 계산합니다. 배우자공제 대신에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받습니다)

755만 - 400만 = 355만

자동차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이 있다면 100만까지 공제가능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전액공제

주택청약예금 영수증첨부시 공제가능

의료비, 교육비공제

의료비가 200만 정도면 약 150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납부할 것이므로 대략 200만정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짐

위의 내용중에 다른것이 있다면 금액을 더 공제하면 됨

355만 - 200만(표준공제로 처리) = 155만

혹시 부모님이 여자 만55세 이상 남자 만60세이상이면 부양가족공제 가능( 단 소득이 연간 근로소득의 경우 700만이하)

더이상의 공제가 없다면 155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155만 * 세율 8% = 124,000

세금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가 55% 됩니다.

124,000 * 45%(55%공제를 해 주기 때문) = 55,800

갑근세 55,800 주민세 5,580 = 61,380원

그동안 납부한 세금이 61,380원 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이 될 것이며 적게 납부했으면 차액만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면

위의금액에서 배우자공제 100만 받고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50만으로 바뀝니다.

인적공제를 혼자 받으면 소수공제자는 100만, 인적공제가 2명이면 소수공제자는 50만, 인적공제가 3명이상이면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50만원이 더 공제가 가능하므로 위의 금액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표준은 105만에 대하여 8%입니다. 그러면 결정세액은 41,580원이 됩니다.

처음하는 연말정산 너무 어려워요.

... 제출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서류는 보장성보험(자동차,생명보험),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 청약저축,의료비,결혼및이사비용,연금저축등이며, 본인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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