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우엔 연말정산이 너무 어려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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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여러분들의 도움 절실해요.
정확히 잘 아시는분의 자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벌이남편과 전업인 저랑 중학생아이가 있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몇군데에서 제가 알바를 해 약3백정도 벌었거든요.
여러회사에선 저한테 돈줄때 세금떼었었구요.
남편홀로 외벌이긴 하지만 신용카드및 보험료, 현금영수증금액이 소득자인 남편보단 오히려 전업인 제가 더 많아요.
주로 제이름의 카드로 결제하고 보험도 제이름으로 가입하고 그래서요.
아이도 제가 신청인이라서 제이름으로 가입이 되어있구요(아이는 주피보험자로..) 저나 아이가 남편의 기본공제자로 있을땐 아무문제없이 모두 남편이름이나 제이름이나 아이이름이나 서류 다 떼어서 한꺼번에 남편회사에 제출했었는데요,
올해는 연말정산팁 읽어보니 기본공제자중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는사람은 빠져야한다고 해서요.
막상 제가 올해 100만원을 초과해서 300정도 받고나니 기본공제자에서 빠져야하는건가 그러면 위의 공제금액이 거의 제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해야하나 헷갈리네요.
연말정산 홈피에도 들어가보고 지식인분들 글들도 읽어봤는데 저같은 경우는 없어서요.
아우, 정말 넘 어려워요.
용어도 어렵지만 상담받는것도 어려워요.
통화도 잘 안되고.. 잘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꾸벅)
p.s:내공이 많으면 다 드리겠는데 별로 없어서리 죄송^^
**추가질문** (제가 글을 처음 올려보는거라 올리는 위치도 중구난방이네요. 죄송^^)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빠르고도 너무쉽게 설명해주신데다 무엇보다 저에게 가뭄에 단비같은 결정적한방을 내려주셨어요^^ 무지 감사감사^^ 추가질문드릴게요~
1)그럼 저랑 아이는 기본공제자가 되니까 남편회사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저랑 남편것 각각 뽑아서 제출하면되나요?
2)남편이 4월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간소화서비스에서 1-3월까지 사용한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몽땅 빼야하는거죠?
지식인여러분들의 도움 절실해요.
정확히 잘 아시는분의 자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벌이남편과 전업인 저랑 중학생아이가 있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몇군데에서 제가 알바를 해 약3백정도 벌었거든요.
여러회사에선 저한테 돈줄때 세금떼었었구요.
남편홀로 외벌이긴 하지만 신용카드및 보험료, 현금영수증금액이 소득자인 남편보단 오히려 전업인 제가 더 많아요.
주로 제이름의 카드로 결제하고 보험도 제이름으로 가입하고 그래서요.
아이도 제가 신청인이라서 제이름으로 가입이 되어있구요(아이는 주피보험자로..) 저나 아이가 남편의 기본공제자로 있을땐 아무문제없이 모두 남편이름이나 제이름이나 아이이름이나 서류 다 떼어서 한꺼번에 남편회사에 제출했었는데요,
올해는 연말정산팁 읽어보니 기본공제자중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는사람은 빠져야한다고 해서요.
막상 제가 올해 100만원을 초과해서 300정도 받고나니 기본공제자에서 빠져야하는건가 그러면 위의 공제금액이 거의 제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해야하나 헷갈리네요.
연말정산 홈피에도 들어가보고 지식인분들 글들도 읽어봤는데 저같은 경우는 없어서요.
아우, 정말 넘 어려워요.
용어도 어렵지만 상담받는것도 어려워요.
통화도 잘 안되고.. 잘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꾸벅)
p.s:내공이 많으면 다 드리겠는데 별로 없어서리 죄송^^
**추가질문** (제가 글을 처음 올려보는거라 올리는 위치도 중구난방이네요. 죄송^^)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빠르고도 너무쉽게 설명해주신데다 무엇보다 저에게 가뭄에 단비같은 결정적한방을 내려주셨어요^^ 무지 감사감사^^ 추가질문드릴게요~
1)그럼 저랑 아이는 기본공제자가 되니까 남편회사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저랑 남편것 각각 뽑아서 제출하면되나요?
2)남편이 4월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간소화서비스에서 1-3월까지 사용한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몽땅 빼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