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간이영수증제출 7월 이전 건 공단부담금 난 없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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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번에 첨 연말정산 담당하게 되었는데 한가지 너무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에 관한 법이 시행된게 2003.7.1일자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아예 간이영수증이 안된다고 하다가 간이영수증 중에서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란이 신설된 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6.30일 까지 받은 간이영수증(공단부담금란 없고 그 문방구에서 파는 거)은 되고
7.1일부터는 간이영수증 중에서도 공단부담금 란이 있는 게 된단 얘긴가요?
아님 6.30 일 이전 것도 공단부담금 란이 있는 것이란 얘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의료비 영수증에 관한 법이 시행된게 2003.7.1일자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아예 간이영수증이 안된다고 하다가 간이영수증 중에서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란이 신설된 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6.30일 까지 받은 간이영수증(공단부담금란 없고 그 문방구에서 파는 거)은 되고
7.1일부터는 간이영수증 중에서도 공단부담금 란이 있는 게 된단 얘긴가요?
아님 6.30 일 이전 것도 공단부담금 란이 있는 것이란 얘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