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간이영수증제출 7월 이전 건 공단부담금 난 없어도 되나요?

소득공제용 간이영수증제출 7월 이전 건 공단부담금 난 없어도 되나요?

작성일 2003.11.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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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번에 첨 연말정산 담당하게 되었는데 한가지 너무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에 관한 법이 시행된게 2003.7.1일자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아예 간이영수증이 안된다고 하다가 간이영수증 중에서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란이 신설된 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6.30일 까지 받은 간이영수증(공단부담금란 없고 그 문방구에서 파는 거)은 되고
7.1일부터는 간이영수증 중에서도 공단부담금 란이 있는 게 된단 얘긴가요?
아님 6.30 일 이전 것도 공단부담금 란이 있는 것이란 얘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출의료비에대한 영수증의경우

공제대상의료비로서 본인및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로
치료비를 결제하였을시는 영수증으로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전산으로 발급받은영수증의 경우도 환자명및치료내역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간이 영수증의경우 일부 근로자가 백지영수증에다가 금액등을
기재하여 공제받는사례가 있어서(원칙적으로 공제안됨)..........
다만 간이영수증이라도 내역서에 환자명.질병명,구입내역(약품등)및
의사나 약사의 확이날인이 있는영수증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진료등을 받을경우 총진료비중 실질적으로 (환자)근로자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으실수가 잇습니다.
병원등 영수증을 자세히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총진료비 1,000,000
본인부담금 350,000
공단부담금 650,000 이런식으로 계산되어잇습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
아무레도 신용카드회사에서 발송하여 사용내역서를 보시고
구분을 할수없을경우는 신용카드회사에 직접문의하심이 정확한것
같군요.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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